내일부터 실내서도 `노마스크`…대중교통·병원선 착용1 내일부터 실내서도 `노마스크`…대중교통·병원선 착용 내일(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단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 백..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