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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내서도 `노마스크`…대중교통·병원선 착용

by atol94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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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단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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