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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 기한과 퇴직금 규정까지 상세히 정리

by atol94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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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인력 감축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희망퇴직은 비단 최근만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때에도

각 기업들은 기존 직원을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 몸을 사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언제나 해야하는 인력개편의 하나인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좋은 명분이 있다보니

조금 더 규모있게 눈치보지 않고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돈 주며 나가라고 등 떠밀 때 자신있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망퇴직은 보통 기본적인 퇴직금에 N년치 연봉으로 위로금을 포함하여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 퇴직금 지급기준과 기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산정공식은 위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복붙해서 쓰세요)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의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더라도 상기 이미지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이 법을 토대로 각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설계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전문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제18752호)(20220712).pdf
파일 다운로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판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가장 흔한 사유가 임금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유인데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분할 약정'은 엄연히 무효입니다.

합당한 중간 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월별로 분납받은 퇴직금을

고용주에게 돌려주고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는데요.

상기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제외하고 나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는 퇴직금이 아닌 사실상 임금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꼼수를 쓰다가는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강사, 학원강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대학 시간강사가 11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이 0원이고

또 저주토끼로 유명한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에 시간 강사 퇴직금을 청구하고 나서며

강사들의 퇴직금 이슈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판례는 있으나,

아직은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켜줄 강사법은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기한, 규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판례와 이슈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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