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라고 하죠.
직장생활을 하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주택구입이나 기타 목돈이 필요한 곳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게 바로 퇴직금인데요!
요즘 제 주변분들 중에서도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알아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내가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양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목차대로 천천히 진행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3.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이란?
먼저 간단하게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1항을 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그럼 본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간정산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을 보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여기서 무주택자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이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가족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4번부터 7번까지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그럼 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하며
무주택자/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역시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무주택자/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필요 여부,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이 필요하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물적,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며 물적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가 50%이상이어야 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법적양식은 없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서 발췌한 내용임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부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양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린 사유라고 해도 고용주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리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