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이 결정되고 퇴사를 하면 좋겠지만
정해진 곳 없이 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퇴직금은 한 줄기의 빛이 되는데요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길어질수록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은퇴 후 퇴직금으로 카페를 열거나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물론 자영업은 쉽지 않고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열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 대해 아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기준
2. 퇴직금 계산 방법
3. 퇴직금 지급 기한
4.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기준
먼저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하면 회사는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사람을 자르는 일도 왕왕 있지요.
2.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 4주 평균 1주일 15시간 이기 때문에 꼭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주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서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기재가 되었어도
위 2가지가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조건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1일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최근 3개월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날짜수를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은 기본급의 급여 뿐만 아니라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에게만 준 상여금이라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금 지급 기한
그렇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바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근로 당사자와 협의하면 14일 이후라고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수도 있죠.
지급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지연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연 20%로 꽤 높은 이자율이 붙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을까?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은 꽤 큰 돈이 모이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 묵돈이 필요한 날이 있고 한 푼이 급할 때는 퇴직금을 당겨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속 중에도 퇴직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금전적인 필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금 중산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전상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근로자의 1년 임금 임금총액의 0.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서류는 각 사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고용주나 근로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정해진 제도인 만큼 미리미리 잘 챙겨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으신 퇴직하신 모두 분들 꽃 길만 걷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 보시고 구독 + 좋아요 부탁합니다
* 주식, 제태크 더 많이 보려면
https://pf.kakao.com/_xcxcxb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