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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확정될까? 가능성과 이유 알아봄

by atol94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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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 대응하고 저지하면서 지지율도 반등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었는데요,

이에 신이 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에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노동 개혁의 내용으로는 노동시간 유연화로 현재 주 52시간 근로를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개혁 내용은 바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근로자의 월급이 줄어든다며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주휴수당 폐지 이슈와 폐지 시기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이란?

2. 주휴수당 주의점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4. 주휴수당 폐지하면?

5. 주휴수당 정말 페지될까?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쉬는 일자 중 하루는 해당하는 만큼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하고 월~금을 모두 만근(개근)했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주휴일의 정해진 요일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협의해서 한 날을 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주의점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하실 때 주의해야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 수당을 주는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3.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한 근로 기간을 해당 주차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만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주기 때문에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각, 조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연차 휴가(유급 휴가)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개근(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지만

연차 휴가인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만약 일주일 동안 연차를 사용했다면, 소정 근로 일수가 없어 유급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생리)휴가는 ‘법정’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보건(생리)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근로 계약 형태는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계산을 도와주는 사이트들이 많으니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사이트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해주시거나

또는 아래 URL을 복사해서 사용해주세요.

https://shiftee.io/campaign/weeklyPaidHolidayPayCalculator

주휴수당 폐지하면?

주휴수당 폐지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얼마나 월급이 줄어들까요?

일단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입니다.

만약 하루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고 주휴 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주 근무시간 40시간(8시간 X 5일) + 주휴수당 1일(8시간) = 48시간으로 계산되는데요,

월로 환산하면 48시간 X 4.345주(한달 평균 주) = 208.56, 대략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 X 최저임금 9,620원을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으로 계산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빼게 되면, 한달 근로시간은 40시간 X 4.345주(한달 평균 주) = 173.8 대략 174시간이 됩니다

174시간 X 최저임금 9,620원을 계산하면 월급은1,673,880원이 되며

대략 주휴수당 폐지 전후로 34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들어 반발이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근 크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주휴수당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주휴수당 정말 페지 될까?

주휴수당 폐지 시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주휴수당 폐지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슈라이징이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정말 폐지하려면 여야가 모두 합의되어야 해 쉽게 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가스비를 포함해 물가가 폭등하며 서민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밀어붙이기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폐지할지, 폐지한다면 언제 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밀접한 이슈인 만큼 뉴스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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