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민 라이더스,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수익까지 투잡 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현금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한다면서 관련 강의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부수입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부수입에 대해 알아볼 때 세금에 대하 부분이 알쏭달쏭한데요,
근로 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낼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소한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투잡을 뛰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3. 분리과세란?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란?
일단 소득세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원 사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저는 이때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를 끝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프리랜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연말정산은 한 근로자 중에서 공제항목을 빠뜨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이며
연 300만원의 이하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과세란?
여기서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텐데요,
분리과세란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만 분리해서 해당 소득만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 표준 금액(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분리과세를 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란,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고 해당 소득을 과세 표준 계산에 합산시키지 않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소소한 기타 수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ㅎㅎㅎ )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 표준 금액이 터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 도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종합소득세가 부여됩니다.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금액
이때 누진공제라면서, 금액을 제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진공제는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인 경우
8백만원 x 0.15 = 120만원과 1200만원 x 0.06% 72만원을 합쳐 총 192만원이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2천만원 x 0.15 = 3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제하면 위 계산과 동일한 192만원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 배당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여기서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 20%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150만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공제) 의 경우 조금만 부지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는 20% 가산세, 부정 무신고는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