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금융이나 마찬가지라며 전세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을 볼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제도인 전세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3. 전월세 신고해야 하는 주택 유형은?
4.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할까
5. 전월세 신고 위반시 과태료는?
6.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7. 전월세 신고제 유예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문재인이 만든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내용이 신고되면 전월세의 정확한 가격이 사장에 공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를 알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는 모든 경우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의 주택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도 지역의 군(예: 청도군) 에서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나다.
또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지만 만약 계약금액을 바꾸지 않은 갱신 계약이라면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요.
전월세 신고해야 하는 주택 유형은?
사실상 모든 주택이 대상에 해당해요.
아파트, 다세대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도 실제 주거목적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물의 유형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이 판단되니,
만약 주거목적으로 계약을 하고 위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할까?
전월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입금증/통장사본 등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신고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되어서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다른 상대방도 알 수 있어요
또한 위임장만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리 청구도 가능해요.
전월세 신고 위반시 과태료는?
신고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이유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인 주택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1억원 미만의 계약으로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을,
2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월세 신고도 가능하니
같이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소는 아래입니다.
URL을 복사해서 사용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다 있기 때문에 ㅎㅎ 특별히 내용을 더 조사해 준비할 것은 없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
혹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아차 싶으셨나요?
다행인 것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23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이후부터 신고하지 않은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는데
24년 5월까지 1년 유예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도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적인 진짜 시행은 24년 6월부터입니다.
이상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신고해도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에 이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공개되면 나중에 집 이사갈 때 전월세 시세를 정확히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임대소득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를 활용해 세금 추적 등이 있을 수 있고 때문에 시행 당시 반발이 컸었는데요,
1년 유예된 전월세 신고제가 계속해서 유예되고 언젠가 폐지될지
아니면 정말로 시행하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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