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인감과 도장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감과 도장은 아예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도장이 인감이 될 수는 없어요.
내 도장이 인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내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승인된 도장이어야만 인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감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는 이유는 인감이 찍힌 문서는,
인감의 주인이 문서의 내용에 동의, 확인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시 본인인증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위임할 수 없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시도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고발"을 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부터 인감 증명 발급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인감증명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아래 목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 발급
2.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3. 인감 신고하는 방법
4. 인감 대리 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요즘 웬만한 문서들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모바일 발급이나
무인 발급기에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문서로 신원 인증이 중요한 만큼
보안 위험에 노출되는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받아야 해요.
인감 증명서는 거주지 등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구요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준비무롤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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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만약 내가 너무 바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서명 확인)
-위임자의 실물 신분증
-대리인의 실물 신분증
이떄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위임자 "자필"로 작성해야 는 점입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래 첨부한 양식의 위임장을 프린트하셔서 자필로 작성해주세요.
위임장은 스캔본, 복사본도 인정 안되고 꼭 "원본"이여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위임장은 위임한 일로부터 6개월 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도 2통 작성할 필요 없이
위임장 양식 내 발급 통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수량을 적어주시면 되어요.
다른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으면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꼭 정직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 신고하는 방법
다음은 인감 신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도장을 준비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민센터는 등본상 등록된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는 어디서든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인감 신고는 지정된 지역이 있는 점 주의해주세요.
도장과 신분증만 가져가면 인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감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
인감 대리 신고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한 것 처럼 인감 신고도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단순히 귀찮아서 또는 방문이 어렵다고 대리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 령으로 정해진 사유인 질병·징집·복영·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을 때에만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성년 1인의 보증인도 필요합니다.
인감 신고도 매우 까다롭죠?
인감 변경 신고 방법
한번 신고한 인감일지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인감 변경 신고는 인감 증명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600원의 변경 수수료가 붙습니다.
변경 수수료는 회당 부과되어서 바꿀 때마다 수수료를 내셔야합니다.
다만 개명으로 인한 인감 변경 시에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있을까?
본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나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이여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신다면,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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