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구조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공제의 종류는 소득공제와 세댁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득공제 /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구조를 이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구조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당연히 세금은 우리가 번 만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 100%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돈을 벌 때 당연히 제반 비용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여 특정 항목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아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예를들어, 주택마련 저축에 대해서는 연 300만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소득공제 항목이 되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직장인 분이리시라면 개인연금 저축 / 주택마련 저축등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세요! 자 이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해ㅈ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이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율입니다. 즉 얼만큼 세율을 매기냐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윤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세 체계를 15년 만에 개편했습니다. 아래는 2022년 세율에 대한 변경 대비 표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8800만원 까지 소득 기준을 올려서, 세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8800만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이 매겨집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우리가 내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어떤 항목이 세액공제에 해당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세법에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잠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서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산출세액의 20%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위 식에서 산출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세액감면의 대상 표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출세액과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세액감면은 산출세액 자체를 빼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비를 1년에 5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결정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출세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 밖에도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액공제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세액공제 항목도 많으니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위 세금체계를 알게된다면 자연스럽게 차이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어느시점에서 세금을 줄어주느냐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구조의 윗 단계에서, 세액공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산출세엑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액감면이라고 하고, 산출세액에다가 일정금액 만큼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내는 최종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우선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이 올 9월까지 92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는 총 급여액의 23% 수준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월까지 부족한 금액 80만원(2%)을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대부분이 25% 초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5% 미만으로 카드로 지출을 한다고 하면, 평소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현행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15~4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즉 대중교통을 많이 탈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겠죠?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영화관람료’를 추가했습니다. 공제한도도 기존 3구간에서 2구간으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
글 마무리!
오늘 글은 길었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 / 세액공제에 포함되느냐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 알아보고 기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 대략적으로 세금 구조 / 공제에 대해 아셨을 테니, 남은 연말기간동안 공제항목을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청약저축계좌 / 연금계좌에 공제금액한도만큼 돈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자 경제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