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만 다룬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정기신청 진행 중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신청이 5월말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잇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근로를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제도로 소득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일
2023년도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8월말 지급할 예정 될 예정입니다.
이미 5월 달 내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하며 내년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구로 우선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구 구별이 되는 것은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입니다.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는 2022.12.31을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18세 미만 부양자녀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이 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조건 중 재산요건은 기본적으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제외자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사람,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리지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지급액은 최대금액이며 홈텍스에서 현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지급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끝난 상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였으며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3년 6월1일∼11월 30일까지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기준,신청기간 등에 대해 가이드를 적어보았습니다. 현재 홈텍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며 다음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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