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준비해야할 서류와 확인법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쉽게 말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토지, 주택, 전/월세 등),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주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하거나, 그만두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로 설명 드릴 게요! 참고해주세요.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서류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방문 신청
- 팩스 신청
-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피부양자 대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수 또는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입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어 자격조건에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오르고, 피부양자 등록 기준 중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가 5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ㅜㅜ
매년 11월에 재심사를 한다고 하니
탈락하셨다면 다시 기준에 부합할 때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꼭 누락없이 준비하셔서 한 번에 등록되시기를 바랍니다. ㅎㅎ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는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또는 아래 링크의 페이지에서 작성 후 인쇄도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
취득 부호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증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신청,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 지사 위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해서 주소표시줄에 넣어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신청은 피부양자 이름을 올릴 직장가입자의 소속 지역의 지사에 신청해주시면 돼요!
방문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팩스 신청 -
팩스 번호는 위 방문신청에서 소개 드린 링크에서 지사 정보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의 이름을 올릴 직장가입자 소속 지역의 지사로 신청해주시면 되고,
팩스 발송 후 발송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네요?!
자신의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결과가 가능하니 혹시 신청이 정상적으로 안되었으면 추가 확인을 해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jpCda00101.do
- 인터넷 신청 -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아래 URL을 복사해서 이동해주세요 ㅎㅎ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본인이 로그인하는 것이 아닌
이름을 올릴 직장가입자 정보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등의 간편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 신고 메뉴에서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를 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란에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연월일과 취득 부호를 입력해주세요.
돋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리스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출생해서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부호는 03이고 취득연월일은 출생일을 입력해주시면 돼요.
신고서를 다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고
증빙서류을 업로드 한 뒤 전송을 누르면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 오류가 나오고 필요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혹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진행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필요하신 도움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